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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내일체움공제 3년 기업 부담금 문의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무중인 기업에서 기존에 내채공, 청년내채공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고, 가입 문의를 해볼까 하는데, 기업에서 금액부담의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30인 기업의 중소기업이며,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매출액은 약 25~30억입니다.

개인 : 기업이 1 : 2 비율로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20만원을 내고 기업에서 40만원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금액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따로 지원금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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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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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년형은 기존 5년형보다 가입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세제 혜택과 복지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를 선택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월 4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부담액은 1,44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를 통해 약 1,440×0.25=360만 원(25% 기준)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부담액은 약 1,080만 원이 됩니다.

    이번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기업은 세액 공제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금액(최소 1,224만 원)과 운용수익금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