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문의
제가 속한 법인에서는 아웃소싱 업체에 미화, 경비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에서 근무일지 작성 등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파견업체에서 진행해야 하는건지, 사업장(저희 법인)에서 별도로 안전교육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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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견업체가 아닌 해당 직원의 본 소속업체에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법인과 해당 아웃소싱업체 간에 파견계약관계에 있다면 법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교육주체가 되나, 단순히 용역계약관계에 있다면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교육주체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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