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직원을 대상으로 입사시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퇴사시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원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