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업체직원을 대상으로 입사시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퇴사시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원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원청사에 수급업체 인력들이 입출입이 잦으며, 원청의 기밀사항을 누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보안교육 메뉴얼 제시 및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안을 제시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기타 위와 같은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제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수급업체 직원에게 해당 서약서 작성을 지시하며,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