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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다사자20
활발한바다사자2021.06.11

도급업체직원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도급업체직원을 대상으로 입사시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퇴사시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원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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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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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하청업체 등에서 입사시 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의 누락시 원청업체 또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청업체에 요청하여 체크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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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에게 작업의 방법 등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과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보안 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등 작성을 지시하더라도 근로자 파견관계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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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업체직원을 대상으로 입사시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퇴사시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원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원청사에 수급업체 인력들이 입출입이 잦으며, 원청의 기밀사항을 누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보안교육 메뉴얼 제시 및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안을 제시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기타 위와 같은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서약서 제출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수급업체 직원에게 해당 서약서 작성을 지시하며,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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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업체 직원이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도급업체의 보안이나 정보보호를 위해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보안교육 실시 등을 했다고 해서 도급업체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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