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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14

회계년도연차계산에 다시문의드려요ㅠㅠ

회계년도연차계산이 계속물어봐도 어떻게되는지 모르고 이해가 안가서그러는데 회계년도로 연차계산하는법 쉽게설명해주실분계신가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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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매년 1. 1. , 4. 1. , 9. 1. 등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계산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2020. 7. 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1.1.) 2021년 연차휴가는 7.5개(15*6/12)입니다. 이때 이해가 쉽게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지급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연 중도에 입사한 경우 차년도 회계연도 연차발생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2월 1일 입사의 경우 20년 중도 입사이기에 연차산정시에는 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20년도에는 1년 미만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인 10개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21년 1월 1일(회계연도 기준)에는 1년 미만 기간 만근시 발생하는 2개와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15개 x 근로자 2.1~12.31 소정근로일수 /20년 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부분을 부여합니다. 대략적으로 15개 x 11개월 /12개월 =13.75개가 발생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2021.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이 되는 2022.6.30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2021.7.1~2021.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2022.1.1에 연차휴가가 7.6일(184일/365일*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연차계산이 계속물어봐도 어떻게되는지 모르고 이해가 안가서그러는데 회계년도로 연차계산하는법 쉽게설명해주실분계신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사일 : 21.5.1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1.6.1 ~ 22.4.1)

    2) 22.1.1 : 15개*(8/12) 발생 예정

    3) 23.1.1 : 15개 발생 예정

    4) 24.1.1 : 15개 발생 예정

    5) 25.1.1 : 16개 발생 예정

    6) 26.1.1 : 16개 발생 예정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1)최초 입사년도에는 해당 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입사 2년차부터는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다음 년도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입사 1년차에 부여되는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입사년도로 산정해야할것이나, 회사에서 계산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통상 1.1.)로 기산일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월단위 / 연단위 연차가 발생하며

    월단위 연차는 원칙상 입사일기준으로 보아야할것이나, 발생시기 입사년도 다음해 1.1.부터 1년간 부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연단위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입사일이 20.7.1 인경우 21.1.1 발생하는 연차는

    15*6/12 =7.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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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년도에는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 연차는 7.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 다음연도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첫해의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다음 해 1월에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음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입사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사년도로 관리가 어려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내역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연차 계산

    1년 미만자들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미적용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입사자로 11월 1일 발생,12월 1일 발생 총 2일 발생

    2019년 연차 계산

    1. 2019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 총 9일 발생

    2. 2018년 11월 1일 ~ 12월 1일 만근 으로

    61일 / 365일 * 15일(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 = 2.5일

    ​이에따라 2019년 연차는 총 9 + 2.5 = 11.5 일

    2020년~ 연차 계산

    1. 2020년 = 2019.01.01 ~ 2019.12.31 만근 으로 15일

    2. 2021년 = 2020.01.01 ~ 2020.12.31 만근으로 15일

    3. 2022년 = 2021.01.01 ~ 2021.12.31 만근으로 15일 + 1일 = 16일

    이와 같이 최초 만근시 15일로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더 추가하여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