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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2
침착한메추라기29223.01.24

연차계산 방법 회계랑 입가월 차이??

연차 궁금해요~~~!

회계년도랑 입사년도 기준 차이가 뭔가용???

기준으로 연차계산하던데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용 ㅠ

연차차이 기준과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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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이를 개별로

    관리해야 하기에 복잡하고 상당한 행정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매년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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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의 일수에 전자에 비해 적으로면 그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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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일자에 일률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바, 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말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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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회사의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부여는 근로자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전체 근로자의 연차 부여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면 연차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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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한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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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는 입사일 기준 계산합니다.

    즉, 7월 1일 입사자면 내년도 7월 1일에 연차 15개를 주는 방식이죠.

    이 경우엔 직원별 입사일마다 연차 부여일이 모두 달라져 회사가 관리하기 불편하죠.


    반면 회계연도 방식은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관리합니다.

    모두가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받으므로 회사는 편하지만 직원은 입사일부터 1월 1일까지 비례로 연차를 받게 됩니다.

    가령 7/1 입사면 내년도 1/1 때는 연차를 7.5개 주는거죠 (매달 1개 발생하는 연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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