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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이구아나101
영악한이구아나10123.09.25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월급은 현재 세전 250만원이고 매달 10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대표님 개인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송금해주셔서 급한 고정지출에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후 아직까지 급여 이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저도 곧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상황에서 10월 11일 이후로 퇴사를 한다면 임금 체불 2개월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면 기준을 충족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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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9월 10일에 받아야 할 임금이라면 11월까지도 체불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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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개월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언제 퇴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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