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월급은 현재 세전 250만원이고 매달 10일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대표님 개인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송금해주셔서 급한 고정지출에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후 아직까지 급여 이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저도 곧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상황에서 10월 11일 이후로 퇴사를 한다면 임금 체불 2개월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면 기준을 충족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