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따른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약 2년 정도 재직 한 상태이며, 임금체불에 따른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임금 지급일은 10로, 1월 근무에 대한 급여가 2월 10일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1월 임금과 함께 2월 달 10일치 근무에 대한 임금을 미리 받았으나, 3월 10일 2월 10일치 근무에 대한 남은 임금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해당 임금과 4월 10일 지급 될 3월 임금도 받기 힘들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20%이상 임금이 삭감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잦은 임금 체불 또는 지연(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을 상실코드 12번인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어야 원만하게 진행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소명을 하여야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청에의 신고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지연 기간 및 미지급액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2개월이상 전액이 체불되어야 대상자이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10일분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앞으로 임금체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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