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털털한쇠오리173
털털한쇠오리17322.06.09

급여 입금 일자가 10일인데 일주일씩 밀린지가 2달째 입니다. 관련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급여지급일 10일입니다. 지난달에 딱 한번 밀릴거라고 하던게 이번달도 다음주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말씀하시는게 다른 직원분들은 당연한단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으이렇게 다니면 다음달도 밀릴거 같은데 때문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급여지급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우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급여지급일 10일입니다. 지난달에 딱 한번 밀릴거라고 하던게 이번달도 다음주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말씀하시는게 다른 직원분들은 당연한단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으이렇게 다니면 다음달도 밀릴거 같은데 때문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급여지급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우울합니다.

    ☞ 1년동안 2달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연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주일정도만 연체되고 지급받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