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입금 일자가 10일인데 일주일씩 밀린지가 2달째 입니다. 관련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급여지급일 10일입니다. 지난달에 딱 한번 밀릴거라고 하던게 이번달도 다음주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말씀하시는게 다른 직원분들은 당연한단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으이렇게 다니면 다음달도 밀릴거 같은데 때문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급여지급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우울합니다.
계약서 급여지급일 10일입니다. 지난달에 딱 한번 밀릴거라고 하던게 이번달도 다음주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말씀하시는게 다른 직원분들은 당연한단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으이렇게 다니면 다음달도 밀릴거 같은데 때문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급여지급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우울합니다.
☞ 1년동안 2달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