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추행 관련 질문드려요.
저는여자 간부였고 상대는 남자 상사 였습니다.
본인 어깨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제 허벅지를 주물러 준다며 주물렀습니다.
현재는 전역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신고한다면 처벌을 원하는데 장소와 날짜는 특정이 가능한데 증인이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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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인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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