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여자 간부였고 상대는 남자 상사 였습니다.
본인 어깨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제 허벅지를 주물러 준다며 주물렀습니다.
현재는 전역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신고한다면 처벌을 원하는데 장소와 날짜는 특정이 가능한데 증인이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인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