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모욕죄 및 통매음이 적용 되나요?
롤 욕설 고소에 대해
롤 게임 중에 a가 게임을 망친 상태
a: 난 잘했음
b: 그건 너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
a: b가 대줘서 게임 망침
b: 에휴 니 나은 니 부모가 잘못이지
이후 a가 b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고 고소한다고 함
a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음
궁금한 점
1.이런 경우 b가 모욕죄 또는 통매음에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죄가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계정 탈퇴 시 고소가 계속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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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이나 모욕죄 등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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