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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바다사자93
투명한바다사자93
22.12.07

이런 경우에 모욕죄 및 통매음이 적용 되나요?

롤 욕설 고소에 대해

롤 게임 중에 a가 게임을 망친 상태

a: 난 잘했음

b: 그건 너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

a: b가 대줘서 게임 망침

b: 에휴 니 나은 니 부모가 잘못이지


이후 a가 b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고 고소한다고 함

a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음

궁금한 점

1.이런 경우 b가 모욕죄 또는 통매음에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1. 죄가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계정 탈퇴 시 고소가 계속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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