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모욕죄 및 통매음이 적용 되나요?
롤 욕설 고소에 대해
롤 게임 중에 a가 게임을 망친 상태
a: 난 잘했음
b: 그건 너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
a: b가 대줘서 게임 망침
b: 에휴 니 나은 니 부모가 잘못이지
이후 a가 b에게 말이 너무 심하다고 고소한다고 함
a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음
궁금한 점
1.이런 경우 b가 모욕죄 또는 통매음에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죄가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계정 탈퇴 시 고소가 계속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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