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만약 24년 5월 31일 퇴사 시 퇴직금은 5월, 4월, 3월 급여의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로 아는데 5월 급여는 그 다음 달 6월에 받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총액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는 산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24년 5월 31일 퇴사 시 퇴직금은 5월, 4월, 3월 급여의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로 아는데 5월 급여는 그 다음 달 6월에 받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5월의 급여를 미리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3 ~ 5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3.1~5.31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인 92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달과 무관합니다.
6월달에 받을 5월 근로분으로 계산합니다.(급여 계산은 회사에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금품청산 시 함께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6월이라고 하여 5월 임금이 6월 임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3.1.~5.31.까지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과 상관 없이 근무한 일자 기준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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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임듬이 아니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