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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tCpla24.04.16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만약 24년 5월 31일 퇴사 시 퇴직금은 5월, 4월, 3월 급여의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로 아는데 5월 급여는 그 다음 달 6월에 받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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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총액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는 산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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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24년 5월 31일 퇴사 시 퇴직금은 5월, 4월, 3월 급여의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로 아는데 5월 급여는 그 다음 달 6월에 받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5월의 급여를 미리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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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3 ~ 5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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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3.1~5.31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인 92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달과 무관합니다.

    6월달에 받을 5월 근로분으로 계산합니다.(급여 계산은 회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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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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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금품청산 시 함께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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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6월이라고 하여 5월 임금이 6월 임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3.1.~5.31.까지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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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과 상관 없이 근무한 일자 기준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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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임듬이 아니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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