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만약 24년 5월 31일 퇴사 시 퇴직금은 5월, 4월, 3월 급여의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로 아는데 5월 급여는 그 다음 달 6월에 받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총액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는 산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24년 5월 31일 퇴사 시 퇴직금은 5월, 4월, 3월 급여의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로 아는데 5월 급여는 그 다음 달 6월에 받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5월의 급여를 미리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이 아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3 ~ 5월의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3.1~5.31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인 92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달과 무관합니다.
6월달에 받을 5월 근로분으로 계산합니다.(급여 계산은 회사에 문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금품청산 시 함께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6월이라고 하여 5월 임금이 6월 임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3.1.~5.31.까지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과 상관 없이 근무한 일자 기준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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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임듬이 아니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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