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을 거치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를 수습사원이라고 하는데 수습사원도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사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사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이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또는 정규직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이라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노무업무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