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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최저임금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을 거치며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를 수습사원이라고 하는데 수습사원도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사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사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이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또는 정규직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이라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노무업무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자로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