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외의 일반 도로에서 왼쪽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통행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를 구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증가 등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추월이 아닌 경우에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