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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도로 주행 차선이.어떻게.되나요.....

고속 도로를 보면 차선별로 운행 가능한 차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외에 일반도로에서도 주행 가능한 차선이 따로 있나요...

고속 도로 와 일반도로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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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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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구분에 따른 차량 통행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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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외의 일반 도로에서 왼쪽차로는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통행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를 구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증가 등 시속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추월이 아닌 경우에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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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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