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차선별 차량의 종류별 운행이 정해져있나요
고속도로 운행시에 차선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있나요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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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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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이고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 이며, 벌점은 10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선별로 통행가능한 차량이 정해져있으며,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