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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문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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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연차 발생 조건과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병원(개인의원)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원장빼고도 직원이 6명)

-2023.02.23~지금까지 재직중 (정규직)

-평일 오전9시-6시, 토요일 격주로 오전9시-오후1시 근무

점심시간 오후12시 45분-2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첫출근날에 근로계약성 작성요구했지만 미루다가 지금까지 안함)

-연차 안줌( 병원 측에서는 토요일 격주로 쉬는게 반차 2번으로 월차 1개 쓴거랑 똑같다고 함)

-평일에 쉬고 싶으면 알바 구해서 알바비 내고 쉬라고함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2023.10.0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했지만 1.5배 수당안줌

Q.이러한 조건에서 연차 발생안하는게 맞나요?

Q.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Q.평일 근로시간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토요일 격주로 2번 쉬는게 반차가 되어 월차 한번이 되는게 맞나요?

Q.연차를 받게 된다면 제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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