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있는직장이
5인 이하 병의원 입니다.
저희병원은 주6일 근무이며
기본급에서 4대 보험료, 공휴일, 여름휴가(여름 휴가 달에만), 오전진료하는날(한달에 격주로 2번 정도있음 오후는 휴진)을 일급으로 뺀 나머지금액을
월급통장에 넣어주십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 이라는 이유로 .. )
그동안은 이점이 항상 불만이있지만 아는 지식도없고
근로 계약서 까지 적었기에 그냥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9월달에 미국을 12일정도 간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무급입니다..)
그러면 제 생활의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참다참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검색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해당된다하는데 이게맞나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휴업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수있나요?
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그것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휴무하여도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며,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검색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해당된다하는데 이게맞나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휴업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수있나요?
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그것도 못받나요?
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은 파업뿐만 아니라 결근등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차휴가, 법정공휴일(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사업장을 열지 않아 근로자가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여부는 회사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