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있는직장이
5인 이하 병의원 입니다.
저희병원은 주6일 근무이며
기본급에서 4대 보험료, 공휴일, 여름휴가(여름 휴가 달에만), 오전진료하는날(한달에 격주로 2번 정도있음 오후는 휴진)을 일급으로 뺀 나머지금액을
월급통장에 넣어주십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 이라는 이유로 .. )
그동안은 이점이 항상 불만이있지만 아는 지식도없고
근로 계약서 까지 적었기에 그냥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9월달에 미국을 12일정도 간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무급입니다..)
그러면 제 생활의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참다참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검색하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해당된다하는데 이게맞나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휴업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될수있나요?
5인미만이라 휴업수당? 그것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