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서에 서명 후,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과로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후로, 갑자기 제가 해야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며, 보너스 반환 요구를 해왔습니다. 협박 및 강요에 의해, 결국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월요일에 동의서에 서명하고, 목요일에 동의서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는 세무사에게 이미 넘긴 상태라 원본이 고용주 본인에게 없다고, 세무사에게 사진으로 요청하겠다 전달받았습니다. 동의서의 사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매일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토요일에 말씀하시길, 세무사가 해당 동의서를 버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저에게 동의서 사본 준다고 한 적도 없고, 법적으로도 줘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서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서류였는데, 왜 해당날에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건 제 잘못이니 본인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고용주가 나중에는 말을 번복하여, 세무사가 동의서를 버린 게 이니라 창고에 보관해놓는다 말을 바꿨습니다. 날짜로 보았을 때, 동의서를 3-4일만에 버리거나 창고에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저는 사본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동의서에는 정확히 어떤 날짜에 월급에서 얼마의 보너스가 차감이 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월급 관련한 사항이기에, 저는 꼭 사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진짜 세무사가 동의서를 버려서 없는 경우, 동의서 내용이 무효처리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