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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