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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웜뱃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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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 정규직 제안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계약직 당시 밤12까지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야근수당을 못 받는건 물론 사무보조분 보다도 연봉이 낮았기 때문에 근무 조건과 직무, 연봉등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끝까지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만료로 마무리를 부탁드렸고 실업급여도 요청드렸습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상실 신고서도 계약만료로 올려주셨다고 했고, 제 메일로도 받았습니다.

추석 공휴일이 껴있어서 고용24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가 올라오길 기다리던중 갑자기 회사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정규직 제안을 거절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취소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럴 결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해준다고해서 직장도 안구하고 있었는데...

이직확인서는 처리전이라 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중에 회사에서 취소해 버릴수도 있나요?

회사에 답변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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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취소하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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