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외 특고직 활동에 따른 소득 처리 방법 알고 싶습니다.
재직 중인 곳에 알려지는 건 꺼려지기도 하고, 특고직 활동으로 약 2,200만원 정도(3.3% 세금 제외) 받을 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연말 정산을 건너뛰고 5월 종합소득 신고로 가면 회사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상하게 볼 것이 걱정되신다면 회사에 평소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 제출하셔서 근로소득은 정산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