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2년8월17일 입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월이백일십만원 급여 23년1월부터 급여 이백이십오만원
연차휴가 사용 4번 나머지 연차수당은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입사부터 현재까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연차 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2개를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한개의 금액은 9,620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월급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57,14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2023년 7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