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2년 6월 2일에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23년 6월 1일에 8시간으로 변경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2. 만약 8시간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시간에 상관없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가요? 4시간 8시간 각각 계산인가요?
3. 근무시작이 22년 6월2일 인데( 1일이 선거일)이라 2일 부터거든요. 년수 계산은 5월 31일과 6월 1일중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만 1년 근무로 인해서, 연차 4시간짜리가 15개 발생했으므로
2023. 6. 1. 이후에는 8시간짜리 연차 7.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결국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고, 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 개시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연차휴가도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2. 시간에 상관 없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3. 만 1년이 되는 날을 묻는 거라면 6월 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작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시간에 상관없이 퇴사전 3개월 입니다.
3. 6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6.2.~2023.6.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단시간 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름).
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입사일을 언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2.부터 근무하기로 했다면 6.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6.1.부터 근무하기로 했다면 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