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회사 휴가로 소멸해버리면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갈음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