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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즐거운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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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쓸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다 경비처리가 되나요? 볼펜, 선풍기 등등..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경비 처리가 안 되는 항목들도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쓸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 다 경비처리가 되나요? 볼펜, 선풍기 등등..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경비 처리가 안 되는 항목들도 있을까요? 경비처리를 하면 얼마나 절감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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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하며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업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무실 집기비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로

    결제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

    이며, 공급받은 가액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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