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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둥이

곰둥이

20.11.18

마지막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이 6차 실업인정일이라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했습니다. 11월20일이 마지막 실업인정일인데요. 똑같이 인터넷으로 보내면 될까요?? 구직외활동을 제출해도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기존)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
      - (변경)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ㅇ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따라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셔도 무방하며, 담당자의 구직활동 지시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직외 활동을 제출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관장하므로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