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이 6차 실업인정일이라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했습니다. 11월20일이 마지막 실업인정일인데요. 똑같이 인터넷으로 보내면 될까요?? 구직외활동을 제출해도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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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공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 (기존)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종료 직전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 출석
- (변경) 모든 실업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
ㅇ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따라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셔도 무방하며, 담당자의 구직활동 지시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구직외 활동을 제출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관장하므로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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