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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나콘다3
끈질긴아나콘다324.04.09

실업급여 신청시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로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시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가져가


서 제출하는것처럼 써있는데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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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회사에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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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준다면 근로자가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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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이 확실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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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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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이니 증거가 될 수 없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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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로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시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가져가서 제출하는것처럼 써있는데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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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큰 입증 자료이므로 가져가서 요구하면 바로 보여주셔야 빠르게 진행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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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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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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