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로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시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가져가
서 제출하는것처럼 써있는데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회사에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준다면 근로자가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이 확실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이니 증거가 될 수 없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근로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시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가져가서 제출하는것처럼 써있는데 꼭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큰 입증 자료이므로 가져가서 요구하면 바로 보여주셔야 빠르게 진행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