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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쥐293
말끔한쥐29323.07.14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면 원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피고인측 목사님께서 합의를 한다고 했다가 추후 피해자가 더 나와서 합의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고아인 상태인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하면 나중에라도 받을수있을까요?? 평생 일 안하고살건 아닐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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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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