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합의도 양형에 참작되나요?
피고인이 돈이 없어 합의금을 당장은 못주고 몇달뒤 줄 수 있다며 합의서를 공증받겠다고 합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그때 돈을 줄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외상합의도 재판부에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피해회복이 되기 위해선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받았는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이 된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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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외상합의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줍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을 지급한 것보다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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