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돈이 없어 합의금을 당장은 못주고 몇달뒤 줄 수 있다며 합의서를 공증받겠다고 합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그때 돈을 줄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외상합의도 재판부에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피해회복이 되기 위해선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받았는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이 된건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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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외상합의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줍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을 지급한 것보다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