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려 했으나 직원의 거부
근무태만으로 해고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 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안 받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며, 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원 계좌에 해고예고수당 그냥 넣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래봤자 별 의미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