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해고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 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안 받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며, 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원 계좌에 해고예고수당 그냥 넣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래봤자 별 의미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반드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이 일어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미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계속하여 처벌을 원하면 처벌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민사상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공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