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하려 했으나 직원의 거부
근무태만으로 해고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 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안 받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며, 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원 계좌에 해고예고수당 그냥 넣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래봤자 별 의미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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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반드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이 일어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미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계속하여 처벌을 원하면 처벌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민사상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공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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