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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다슬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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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려 했으나 직원의 거부

근무태만으로 해고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 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안 받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며, 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원 계좌에 해고예고수당 그냥 넣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래봤자 별 의미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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