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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22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으니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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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철회(원직복직 명령)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기 전에 해고를 철회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 후 해고를 철회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해고는 취소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해고 취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해고라는 처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건가요?

    ->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별도의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