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얼마전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했다고 알바생이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왔다는데요. 근로감독관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그 경우 해고예고 수당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되는지 아니면 벌금을 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고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위반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고, 기소 된 이후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가 있지 않는 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수당은 수당입니다.
벌금 내도 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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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을 납부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은 형사문제이고
민사적으로 미지급된 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2.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가 형사처벌이라기보단,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유가 확정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하지않을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