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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인이 얼마전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했다고 알바생이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왔다는데요. 근로감독관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그 경우 해고예고 수당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되는지 아니면 벌금을 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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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벌금을 내고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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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위반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고, 기소 된 이후에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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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가 있지 않는 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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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수당은 수당입니다.

    벌금 내도 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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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도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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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벌금을 납부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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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은 형사문제이고

    민사적으로 미지급된 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2.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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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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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가 형사처벌이라기보단,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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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유가 확정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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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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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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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하지않을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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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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