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차용증, 입금 내역,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 즉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통장이나 재산의 압류는 소송을 통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니, 단계를 밟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