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갚지 않을때 통장압류를 할수 있나요?
아는 형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계속해서 독촉을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혹시 통장 압류나 재산 압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이행을 청구하면서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차용증, 입금 내역,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 즉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통장이나 재산의 압류는 소송을 통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니, 단계를 밟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나 재산압류를 하려면 그 전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통장을 가압류 하거나 기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전에 처분 등을 막기 위하여 통장 등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압류 등으로 추후 판결을 받아 추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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