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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1.09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

아는 사람에세 5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질 안아서 내용 증명도 보낸 상태이구요. 전화 통화를 몇번 한후에 갚겠다고만 하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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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하실 수 있으며,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압류는 전혀 방법을 모르시면 법무사에게 가서 가압류 신청서 작성을 맡기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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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려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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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 주민번호를 알고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실수 있고, 주민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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