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흔히 섹스리스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지속 거부하는게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부부관계 없는거 빼고는 다른 모든 생활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