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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4.03.26

기분이 별로 라는 이유로 부부사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리스로 이어지면 그걸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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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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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이 별로라고 하여 거부한 것은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매번 거절하여 장기간에 이르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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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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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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