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분이 좋아야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리스로 이어지면 그걸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라고 하여 거부한 것은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매번 거절하여 장기간에 이르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