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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내가 기분이 좋아야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리스로 이어지면 그걸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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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기분이 별로라고 하여 거부한 것은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유로 매번 거절하여 장기간에 이르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