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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48
검붉은삵24823.08.29

중고거래 하는데 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오?

상대방한테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갑자기 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게 없는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말이 되나요 이게?

신고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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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경찰에서 받아줄 가능성도 낮고, 가사 한다고 해도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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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고 거래의 거래 대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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