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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14

주52시간제가 어떻게 개정되나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에 주52시간제 최종권고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종권고안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어떻게 개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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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바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도 있으므로 오전 9시 - 오후 10시 근로가 되고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 유급휴일 제외하고 6일을 일하면 1주 6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7일×11.5 =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안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현재로선 법개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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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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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1주 1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지만

    월, 3개월, 분기, 년단위로 개편이 되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즉 1주에 12시간까지만 추가 근무할 수 있었지만

    월 단위로 개편이 되면 1주에 52시간을 몰아서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시간 의무휴식을 지켜야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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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권고안에서는 현행 1주 단위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위기간 중 특정 주에는 현행과 달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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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에 주52시간제 최종권고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종권고안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어떻게 개정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권고안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결국에는 국회의 상임위 및 법사위, 본회의에서 어떻게 내용이 변경되는지 주시를 하여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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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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