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바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도 있으므로 오전 9시 - 오후 10시 근로가 되고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 유급휴일 제외하고 6일을 일하면 1주 6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7일×11.5 =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안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현재로선 법개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