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여 현행 52시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 업무량이 많을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지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