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변경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중인 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주 52시간제 개편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국회의 입법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법률의 개정이 수반된 것은 아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진행될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