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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27

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가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변경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중인 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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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좀 더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재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주 69시간제 관련하여 국민 여론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언제쯤 개선안이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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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기간이며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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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대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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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변경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중인 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주 52시간제 개편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국회의 입법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법률의 개정이 수반된 것은 아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진행될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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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근로시간 개편 관련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1주 52시간 제도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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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정부여당 쪽에서 밀어붙인 법안이다 보니

    현재의 국회 구성에서는 당장 개정이 어렵게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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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인 연장근로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개정안이 공개되어 있으며 본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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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9시간 추진과정에서 반대 등을 이유로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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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며, 내부적으로도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사실상 입법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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