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가 친구확진으로 밀접촉으로 분리되어 음성이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아이가 어려 보호자1인 지정하라해서 저(엄마)로 등록해서 그날부터 재택근무중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남편이 백신접종자이고, 아이가 음성이라 일상생활가능하다고했지만 남편회사에서 음성이어도 가족중 한명이라도 밀접촉이면 출근하지말고 자가격리하고 보건소에서 준 자가격리서류(저와 첫째이름으로 발급된서류)를 달라길래 주었더니 유급휴가라 신청하지 말라더라구요 그말이 뭔지 몰라서 알아보니 자가격리지원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럼 저는 자가격리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남편은 출근 가능하나 회사에서 오지말라는건데 왜 유급휴가신청을 그쪽에서 하는지 이해가되지않고, 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대상자기준이라 저와 첫째아이가 신청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