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촉자 코로나 격리지원금문의드립니다.
첫째아이가 친구확진으로 밀접촉으로 분리되어 음성이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아이가 어려 보호자1인 지정하라해서 저(엄마)로 등록해서 그날부터 재택근무중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남편이 백신접종자이고, 아이가 음성이라 일상생활가능하다고했지만 남편회사에서 음성이어도 가족중 한명이라도 밀접촉이면 출근하지말고 자가격리하고 보건소에서 준 자가격리서류(저와 첫째이름으로 발급된서류)를 달라길래 주었더니 유급휴가라 신청하지 말라더라구요 그말이 뭔지 몰라서 알아보니 자가격리지원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럼 저는 자가격리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남편은 출근 가능하나 회사에서 오지말라는건데 왜 유급휴가신청을 그쪽에서 하는지 이해가되지않고, 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대상자기준이라 저와 첫째아이가 신청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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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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