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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바다꿩293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관리중이여서 상용직은 매년 불입중인데요,일용직의 경우,DC형방법으로 지급하거나,DC퇴직연금가입안하고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방법으로 그냥 계산하여 지급하거나둘중 하나 선택해서 지급해도되나요??
아니면DC운영중이면, 일용직도 DC형으로 가입+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으로 지급할 거면 '퇴직할 때에'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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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면서 가입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일용직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