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의 과실이 클 때와 자신의 과실이 클 때 법적으로 보상 절차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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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상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