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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양이105
예쁜고양이10521.12.25

롤 채팅 통매음 인정이 되는 문장인가요?

롤 하다가 서로 별 말 없었는데 이상한 플레이를 하길래 제가 "xx님 혹시 오늘 무슨 kang간당하셧나요?"

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일찍이 차단을 해서 그 뒤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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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 하나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둘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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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 성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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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간을 당했느냐"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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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의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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