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 질문 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 최우선우 순위로 생각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다치르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당일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받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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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 최우선우 순위로 생각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다치르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당일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받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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