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 질문 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 최우선우 순위로 생각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다치르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입신고당일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을 받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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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관련해서 주임법 제3조를 보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달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저당권의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 등기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므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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