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관련해서 주임법 제3조를 보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달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저당권의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 등기일과 전입신고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므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