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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8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이전 저지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진행되면 이전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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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유예기간이 끝나고 진행이 되면, 이미 집행유예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라면 유예된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이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앞선 집행유예 건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