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형이 실제 집행되는건가요?
이전 저지른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진행되면 이전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유예기간이 끝나고 진행이 되면, 이미 집행유예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라면 유예된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이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앞선 집행유예 건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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