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할납부에 대해...
양도소득세 5천만원이 나왔는데 빚갚고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분할납부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되는데, 분납도 최대 2개월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는 가급적 세금을 오래 나눠내게끔 처리를 해주지 않는데,
우선 위의 사항이 이미 끝나셨다면, '징수유예'제도도 하나의 방법인데,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사정얘기하시고 징수유예제도 된다고 하면,
1. 고지서 발송 요청
2. 징수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 때 분납신청과 1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50%세액을 1차로 납부하시고 이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머지 5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분할납부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접수증과 함께 2장의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부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2개월 분납가능하며
1천만원 이상 2천 이하는 1천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이되며
2천 이상은 50%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양도세 신고할 때 분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납부세액이 5천만원이고, 납부기한이 10월 말일까지라고 한다면 10월 말일까지 1/2을 납부하고, 12월 말일까지 나머지 1/2을 납부할 수 있습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