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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후루티67
진득한후루티6724.03.08

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증, 횡령 내지 배임 3건입니다.

상대방은 2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하는것과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는것 중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반 형사(피고소인), 민사는 변호사님께서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데 고소건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경찰조서 참석 등 어떤 역할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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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고소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고소를 하는 것이 고소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용이 더 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나, 보통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 등을 해줍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고소죄명 및 갯수,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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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각 죄 구성요건 및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명예훼손 및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기타 일반 범죄에 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해야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대리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다양합니다.

    고소장만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고소 이후 조사 동석, 기소 후 사건 진행 확인 등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난이도, 투입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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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민사와 형사는 별도로 선임하나 함께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한번에 선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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