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증, 횡령 내지 배임 3건입니다.
상대방은 2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하는것과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는것 중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반 형사(피고소인), 민사는 변호사님께서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데 고소건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경찰조서 참석 등 어떤 역할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고소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고소를 하는 것이 고소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용이 더 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나, 보통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 등을 해줍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고소죄명 및 갯수,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각 죄 구성요건 및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명예훼손 및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기타 일반 범죄에 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해야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대리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다양합니다.
고소장만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고소 이후 조사 동석, 기소 후 사건 진행 확인 등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난이도, 투입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선임료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민사와 형사는 별도로 선임하나 함께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한번에 선임료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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