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각 죄 구성요건 및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명예훼손 및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기타 일반 범죄에 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해야 사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대리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 단계에 따라 역할을 다양합니다.
고소장만 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고소 이후 조사 동석, 기소 후 사건 진행 확인 등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임료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난이도, 투입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