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장을 써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형사고소에 있어서 변호사는 고소장 대리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질의는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라 별도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