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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3.11.02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고소장을 써서 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해주시는 일들은 어떤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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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장을 써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형사고소에 있어서 변호사는 고소장 대리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질의는 아하정책상 신고사유라 별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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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 것인지, 자세한 상담을 거쳐 수임료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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