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득한후루티67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수노조에서 기존 단협과 새로운 단협의 효과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 적용이 궁금합니다.현 사업장은 복수노조입니다. 22년 5월 까지 단일노조 였지만 7월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기존 단협 기간은 22. 2~24. 1월까지 입니다.22년 7월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회사는 기존에 받고 있던 근로면제 매월 25일분에 대해 일방적으로 복수노조에게 인원수대로 배분하여 기존 단협체결의 노조는 근로면제 일수가 5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 노조는 항의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임금체불로 노동청 고소를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진정했습니다.시간이 흘러 지방노동위는 부노라고 판단하였고 중노위 역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용주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와중 노동청 고소 사건의 근면제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기존 노조는 중노위의 판단을 받고도 단협의 유효 기간에 정상적 근면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청구 기간은 단협의 유효 기간인 22. 8~ 23. 3월 까지 입니다. 11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노조가 대표노조가되어 임금협상을 했었고 기존 노조의 민사 1심은 23. 11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사용주는 항소하여 24. 6월에 피고의 항소 기각으로 상고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 무렵 행정 상고심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기존 노조는 나머지 임금 23. 4~ 24. 1월분의 청구를 하기 위해 민사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의 답변서는 22. 11 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대표노조가 새로운 단협을 체결했다며 원고가 청구한 기존 단협은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항변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로 단협을 체결한 것 처럼 보이지만 당시 임금협정 기간에 창구단일화에 참여했고 단협이 체결되었단 말은 사용주든 대표노조든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확인 했습니다. 단협의 내용은 협약 체결 노조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형사, 행정, 민사 재판의 선행 사건에서 이런 주장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번 임금 청구에서 이런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로서 새로운 단협 제출을 합니다. 복수노조하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대표노조가 기존의 단협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와 새로운 단협을 체결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검색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단협 체결에 대한 부분은 공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행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왜 주장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지만 이것이 과연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복수노조가 생긴 이후 현재까지 사용주는 근로면제 축소의 내용 설명이나 기타 어떤 공지 사항도 없습니다.그리고 어떤 노사협의 요청의 공문에도 일절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사용주는 어떠한 업무명령이나 인사조치도 없습니다. 사용주의 일체 방관으로 사무실 직원들 조차 이제는 사용주의 눈치를 보며 아는체를 하지 않습니다.기존 노조 대표도 사용주의 일체 무대응으로 근로복귀 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거의 3년의 시간 동안 매월 3일 분의 근면제에 대한 급여인지, 어떤 명목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8시간 시급 기준으로 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이라며 3일분의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분명 형사, 민사, 행정에서 까지 부노라고 판결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법리적으로 과연 이게 정당한가,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서 사용주의 이런 주장에 기존에 지급 받던 근면제 25일 분의 급여 청구가 새로운 단협체결로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선행 재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단협 체결의 사실 자체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어떤 법리와 판례 등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자세하고 냉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직접 전문가님을 방문하거나 유료 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법리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단 주위 말씀들을 인정합니다. 추후 계획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되어 신생노조가 다수노조가 되었습니다.기존에 근로면제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기업노조와 근로면제일수를 분배하여 부당노동행위판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처벌도 다수 받았습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노조가 대표노조가되어 임금협정을 계기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창구단일화도 했습니다.회사와 기업노조는 짜고치는것으로 기존 단체협약과 변경된 내용없이 교섭대표노조의 명분으로 합법적으로근로면제 일수를 가져가기위함이며 반대로 기존 노조에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고발건으로 상당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는 기업노조와 단체협약 체결후에도 기존 노조 전임자에 업무복귀명령을 하지않습니다.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회사는 어떤 사유나 설명없이 업무복귀명령은 하지않은채 기존 월 20일치의 근로면제 임금에서 2일치의 근로면제 임금만 지급하고 업무에는 복귀명령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노조가 생긴 이후로 회사는 수년의 시간 동안 어떤 협의의 요구에도 일절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기존 노조 전임자도 업무복귀요청을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그러나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인데 이렇듯 업무복귀 인사명령을 하지않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형사 및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정상적으로 일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업무복귀는 회사의 권한인데 적극적 업무복귀 요청을 하지않은 부분에는 귀책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고소건의 변호사 계약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사고소건 관련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비용도 지불했습니다.계약내용은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까지 입니다.1차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변호사 참여하여 조서를 마쳤습니다.얼마뒤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경찰 조사도 무성의하고 과정에 상당한 의문이있어 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변호사는 이의신청에 대해 기간이 따로 필요치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그 역시도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수개월이 흘렀습니다.먼저 연락을 하기까지는 따로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요?
- 민사법률Q. 소액 상고심 선고기일은 어떤 의미인가요?소액(1,500만원) 1심 원고승, 2심 항소기각, 3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심리불속행도과 후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하는데선고기일이 잡힌것은 어떤 의미일까요?소액 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끝나지않고 선고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 고소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 위증, 횡령 내지 배임 3건입니다.상대방은 2인입니다.개인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하는것과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는것 중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일반 형사(피고소인), 민사는 변호사님께서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데 고소건은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 경찰조서 참석 등 어떤 역할까지 가능한지요?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성공보수(약정금액), 송달 및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은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 후 상대측에 돌려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것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신청하는건가요?(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 인가요?포함 또는 별개의 신청 절차나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통상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이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과 기존 노조의 재산 등의 권리는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다른 산별노조 지부, 지회로의 조직형태변경 역시 동일한 기준인가요?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는 단위노조에만 해당하므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가 또다른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판례나 사례, 규정 등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산별노조(단위)의 하부조직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 지회로 조직변경이 가능한가요?단위노조 산하 지부에서 단위노조 산하 지회로 조직형태변경이 가능한가요?단위노조 산하조직 지부(지회)지만 하나의 사업체에 자체 규약과 임금. 단체협약은 독자적으로 체결합니다.단위노조의 위원장 위임을 밟는 절차지만 형식적인 사항으로 교섭 및 결정권은 지부에 있으며 체결도 지부가 체결합니다. (사측 대표, 지부 대표)노조법과 판례에 따르면 결의요건을 갖춘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단협 및 재산권 등의 권리관계는 승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단위노조의 지부 나 지회에서 기업별로 조직변경형태에 언급하고는 있지만 산별노조 의 지부, 지회에서 산별노조의 지부, 지회로의조직변경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이런때에도 조직변경의 효력은 유효한지요?예) 민주노총 산별노조 지회 ->(조직형태변경) -> 한국노총 산별노조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