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2심재판부 배당 사건번호 나와있고 사건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전자소송 확인결과 1달째 사건접수 단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뭔가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사건진행을 원한다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