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파기환송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2심재판부 배당 사건번호 나와있고 사건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전자소송 확인결과 1달째 사건접수 단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뭔가 요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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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사건진행을 원한다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